폐석회 적치·매립 부지 위 개발
다 치우지 않고서는 진행 못해

시-디씨알이 분쟁…6개월 이상 중단
시민위,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 의결

시, 개발사업과 상관없는 제2 경인로
지하화 수용 여부로 인가 취소나서
도시·환경법 위반으로 압박 위법도

민형사상 법 분석 착수…소송 계획
시, 협력 통해 현명하게 해결나서야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 인천 최대의 민원이 되어가고 있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개발사업)의 문제 발생의 원인과 경과, 그 해법을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 시민위)' 하석용 위원장을 찾아 들어보았다.

▲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문제점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문제점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폐석회 시민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설명해 달라.

1960년대부터 옛 동양제철화학의 소다회 생산에서 발생한 폐석회의 처리 문제가 계속 인천 최대 난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더미 같은 폐석회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 일대의 도시발전도 있을 수가 없게 되었고 도시 경관의 문제, 비산 먼지의 발생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3년 12월에 인천시장, 남구청장, 구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시민단체 대표 사이에 이 폐석회를 치우고 사후 관리하는 방안에 관해서 4자 협약이 체결된다. 그 결과로 폐석회는 당시 동양제철화학의 소유이었던 유수지에 매립하기로 하고 그 대신 동양제철화학은 자비로 당시 100억 원을 들여서 인천대공원의 호수를 크게 개량 재조성하고 폐석회 매립부지는 향후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약정이 확정됐다.

그밖에 폐석회시민위의 구성이나 20년간의 활동상황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 발간된 활동 백서와 폐석회 시민위 카페(http://cafe.naver.com/dcre)에 자세히 공개돼 있다.

 

▲폐석회 시민위가 이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입장 정리를 위한 시민위를 개최했는데 논의 내용과 결정사항을 공개해 줄 수 있나.

이 개발사업은 폐석회가 적치되거나 매립되어 있던 부지 위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154만6747㎡·사업비 6조5000억원)이다. 당연히 폐석회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는 이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거꾸로 이 개발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폐석회 처리에도 사업비 조달 등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는 33만㎡에 달하는 시민체육공원의 조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현재 인천시와 이 개발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1, 2, 3차까지 순조롭게 아파트(3774세대)분양사업이 진행되던 사업이 인천시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6개월 이상 사업 중단 사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폐석회 시민위가 이 분쟁의 내용을 분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인천시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 사업의 당초 인가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상의 과정으로 추진한 청문회 2차 회의에 직접 참관했고, 청문의견서를 청문 주재자를 경유해서 인천시장 수신으로 그 자리에서 접수했다.

지난 3일 개최된 폐석회 시민위에서는 그 청문의견서에 대해 내가 직접 보고 했고, 시민위는 의견서 내용에 동의했다. 시민위는 현재 인천시와 디씨알이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법률적인 분쟁에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할 것이고 그 활동은 위원장이 진행하되 위원회에 보고의무를 진다는 사실에 대해 의결했다.

 

<br>▲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문제점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br><br> ▲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문제점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문제점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폐석회 시민위가 보는 이 분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약하자면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다. 우선 인천시의 행정행위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다양한 원칙을 전반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판단의 근거는 청문의견서에서 밝혔고 폐석회시민위의 카페에 공개됐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천시가 이 개발사업과 사업의 주체와 적용 법률이 서로 다르고, 사업내용과 영역에 있어 책임의 상관성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인천시장의 독립적 권한 밖의 사업으로 인천시장에게 사업 수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개발사업과 전혀 별개의 국토개발사업인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개발사업의 인가 변경 내지 취소의 사유로 삼고 있다는 것, 또한 그러한 압박이 수용되지 않자 도시개발법 위반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고발로 재차 압박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정당하게 인가된 사업을 분명한 이유 없이 뒤집으려 한다는 금반언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불법성의 문제다.

이러한 위법부당성이 상당 부분 지적됐고 1차적인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졌음에도 즉시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과오를 호도하기 위해 소위 구시대적인 갑질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 대상이다

결국 이러한 충돌이 계속 진행될 경우 양쪽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재정적 법률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고 그것은 모두 인천사회의 공익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 이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 측도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가급적 권력기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구시대적인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시의 일부 공직자들의 민원을 상대하는 권위적인 위법 부당한 자세와 직위에 필요한 법률적인 훈련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것 등이다.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이 문제의 발생과 진행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의 수집과 법률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상황의 전개를 보아가며 민형사상의 소송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민사상의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인천시나 사업시행자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도 시민사회가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문제점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문제점과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로 보나. 전임 시장도 포함되는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공연히 밝히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될 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검토해야 할 형사적 책임을 가정한다면, 공무원의 권한의 남용, 단체의 위력에 의한 강요, 업무방해, 또는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민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의 법률적인 차이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이 이 법률관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해석해 고발행위를 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경위권의 발동에 관해선 권한 없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민원인에게 청원경찰을 동원해 위압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익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공익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직무를 유기한 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사상으로도 가처분이나 가처분에 기초한 가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밖에도 공무원 복무규정의 위반 등에 관해 행정적인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려고 한다. 여기에 누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아직 의미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런 방법 말고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겠나.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목을 조른 사람이 여전히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와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나. 해법에 대해서는 청문의견서에서 이미 밝혔고 인천일보가 보도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인천시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 답은 인천시의 몫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행정의 체면이라는 둥 환경개선의 문제가 있다라는 둥 본질을 오도하고 퇴로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얘기는 잘못을 빨리 중지, 교정하고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부디 달라진 혁신적인 행정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