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결식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한 지 1년 3개월 만에 최근 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2000명에게 1식당 80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되며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아동급식(www.bokjiro.go.kr)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정부 권고 급식단가는 7000원으로 경기도의 이번 급식단가 결정은 최근 물가 인상을 고려한 선제적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