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선원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어선 선원인 A씨는 지난 5월 인천 모 항구 앞바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A씨가 항구에 들어서자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갖고 있었고,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도 발견됐다.
또 다른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필로핀을 구매 후 투약한 태국 국적 여성 20대 B씨를 추적해 올 6월 체포한 뒤 구속했다.
해경은 또 4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종과 강화 등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1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149주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5건을 적발했다”며 “해양 종사자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