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거래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 마약 판매 거래 관련 그래픽(위 그래픽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그래픽제공=연합뉴스

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선원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어선 선원인 A씨는 지난 5월 인천 모 항구 앞바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A씨가 항구에 들어서자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갖고 있었고,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도 발견됐다.

또 다른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필로핀을 구매 후 투약한 태국 국적 여성 20대 B씨를 추적해 올 6월 체포한 뒤 구속했다.

해경은 또 4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종과 강화 등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1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149주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5건을 적발했다”며 “해양 종사자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