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관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갈등조정관은 도로, 하천 등 자치단체 간 연계한 각종 다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8년 도입 이후 자치단체 간 갈등이 속속 해결되는 등 경기도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었던 용인 고기교 확장공사 관련해 상생 협약을 곧 맺는다. 고기교는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잇는 길이 25m, 폭 8m, 왕복 2차로의 다리다.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이후 인구 증가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등 문제가 도출되자 용인시는 2019년 폭 20m,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성남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확장공사를 하려면 고기교의 3분의2 가량을 관할하는 성남시의 동의가 필수였다.

성남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분산 대책을 용인시가 선행해야 한다고 했고, 용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3년이나 팽팽히 맞섰다. 두 지자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 상생협약을 하기로 한 데에는 경기도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컸다. 갈등조정관이 지난해 고기교 사건에 대한 갈등 진단을 하면서 실타래가 풀렸다.

지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폐수처리문제를 놓고 빚었던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도 갈등조정관의 중재로 봉합됐다.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방류수 34만여㎥를 용인시에서 안성시로 이어지는 한천에 방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안성시가 반발했다. 결국 협의를 통해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시 배후 산단 조성, 지역 농산물 판로 지원 등 조건에 안성시가 동의하면서 해결됐다.

현재 도가 관리하는 갈등 사항은 모두 36건이다. 한 해 1~2건씩 발생하던 갈등은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5건을 웃돈다. 이처럼 갈등조정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화성시를 비롯해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추후 해결을 위한 전문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속히 갈등조정관을 두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