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원에 7만명 가량 동의
'당헌 유지·강화 요청' 청원도
전준위, 이달 중순쯤 결론 방침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후보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예비경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 반영'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진영이 이제는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다시 맞붙을 조짐을 보여 관심을 끈다.

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이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7일 오전 현재까지 약 7만명 가량이 여기에 동의했다.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여부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당헌 개정' 청원에 맞불을 놓는 '당헌 유지·강화 요청'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처럼 찬반 공방이 점점 첨예해지는 가운데 전준위가 이달 중순쯤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결정이 전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현재 전준위와 지도부는 당헌 개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전준위 관계자는 “전직 장관을 포함해 20여명이 (검찰)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운명을 정부·여당에 맡길 수는 없다”며 “이 후보와 상관없이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