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갈등 '연 평균 5건' 쑥
용인·성남 고기교 문제 해결 등
성과 보여 22곳 도입 조례 제정
도, 조정관실 일반직 전환 추진
▲ 교통 정체로 차량이 혼잡한 고기교 주변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 교통 정체로 차량이 혼잡한 고기교 주변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와 성남시가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용인 고기교 확장공사 관련해 상생 협약을 곧 맺는다.

고기교는 용인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잇는 길이 25m, 폭 8m, 왕복 2차로의 다리다.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이후 인구 증가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자, 용인시는 2019년 폭 20m,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성남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확장 공사를 하려면 고기교의 3분의2 가량을 관할하는 성남시의 동의가 필수였다. 성남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분산 대책을 용인시가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용인시는 수용 불가 원칙을 내세워 3년이나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이 두 지자체가 최근 상생협약을 맺기로 하기까지는 경기도 갈등조정관 역할이 컸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갈등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갈등 진단을 매년 해오고 있다.

지난해 고기교 사건에 대한 갈등 진단을 했고, 외부전문가 등 15명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과 소통창구 역할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별도로의 유불리는 따져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 해결책 만들기로 했고, 결국 두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폐수처리문제를 놓고 빚었던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도 갈등조정관의 중재로 봉합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1조7903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방류수 34만여㎥를 용인시에서 안성시로 이어지는 한천에 방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안성시가 반발해왔다. 협의가 이어졌고,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시 배후 산단 조성, 지역 농산물 판로 지원 등 조건에 안성시가 동의하면서 해결됐다.

이처럼 갈등조정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갈등조정관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갈등조정팀 업무 증가에 따라 이를 지속해서 이끌어갈 행정실무인력이 시급하다는 판다에서다. 현재 도가 관리하는 갈등 사항은 모두 36건이다. 특히 2011~2016년 기간 동안 한 해 1건이나 2건씩 발생하던 갈등은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5건 이상 나고 있다.

지자체도 관련 제도를 만들고 나섰다. 화성시가 올해 갈등조정관을 두기 위한 조례(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돌입하는 등 22개 지자체가 해당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추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갈등조정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