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등기사태 해결…공동주택 분양자 재산권행사 가능
▲ 김포시청사 전경.
▲ 김포시청사 전경.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민원이 제기됐던 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개발계획승인 12년 만에 준공(환지처분)됐다.

대지 등기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시민들의 재산권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지난 6월30일 기반시설 준공에 이어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을 지난달 12일 고시했다.

사업 준공에 해당하는 환지처분이 고시되면 확정지번 부여에 따른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사업 시행사인 스카이랜드㈜로 돼 있던 대지 소유권도 각 세대별가 넘겨받게 된다.

풍무동 284의 8일대 71만1055㎡에 주민제안의 환지방식으로 DSD삼호의 자회사인 스카이랜드㈜가 2010년 김포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과 시행한 이 사업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환지예정지가 고시됐다.

이어 상업시설 등에 대한 택지 매각과 함께 대우건설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입주자 모집을 거쳐 착공한 공동주택에 2016년과 2018년 각각 2712가구와 2467가구가 입주해 풍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소유권 소송 등을 통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거부한 토지주 소유 그대로 남아 있어 공동주택 분양자들은 건물만 등기된 반쪽등기 상태로 공동주택을 소유해 왔다.

여기에다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시와 조합을 상대로 한 종전 토지주의 소송전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기반시설 준공 지연으로 분양자들의 속을 태웠었다.

시는 이에 따라 학교설립 계획이 철회된 학교용지 매각을 통해 기반시설 준공을 하겠다는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0년 7월 1만3203㎡의 학교(중학교)용지를 체비지로 전환해 주거지와 복합 문화시설 용지로 변경했다.

앞서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사업부지에 계획한 중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네 차례나 진학연령 감소를 들어 반려되자 학교설립계획을 철회했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없이 소유권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 토지주에게 정리된 토지를 지정해 돌려주는 흑자 논리가 배제된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조합은 환지처분에 따라 지적측량을 통해 확정된 과·부족 토지에 대해 종전 토지수요자와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조합설립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포함해 3403억여원으로 공사비 1179억여원, 부대비용 880억여원, 보상비 782억여원 등으로 지출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