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안전교육 개정 체계./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뜻한다.

현재,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서의 선임 신고 수리업무와 한국소방안전원의 법정실무교육을 일원화시켜 민원처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화재예방법은 제정에 따라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하고, 교육업무와 함께 수행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을 추진한다.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에서 자격증 취득부터 선임신고와 실무교육까지 원스톱 체계로 지원받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에 앞서 소방서에서 일정 기간 지원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민중심의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선임신고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