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사회초년생·노인 17명 피해

일명 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20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6년여간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2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 1년 선고 받아 구속된 상태이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를 피해자들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계약 체결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시간차전세)하는가 하면, 금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은 후 등기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전인 주말 사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주말계약)하는 등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소유 부동산 26채를 이용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안병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