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20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6년여간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2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 1년 선고 받아 구속된 상태이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를 피해자들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계약 체결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시간차전세)하는가 하면, 금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은 후 등기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전인 주말 사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주말계약)하는 등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1억 8000만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9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26채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깡통전세'로 들어온 집이 경매로 팔리면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명의신탁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고, 동종 유사사안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고 말했다.

/안병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