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4명 중 911명·수급률 31%
전국 17개 시·도 중 두번 째
탈북민 많은 경기도 보다 높아

저소득·일자리 대책 절실한데
민선8기는 업무관련 조직 축소
▲ 통일부 로고./인천일보DB
▲ 통일부 로고./인천일보DB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당 1명꼴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급여 대상자는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높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2934명 가운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911명으로, 수급률은 31.1%다.

생계급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계를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정부 지원책이다. 초기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길게는 5년간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생활급여액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로, 1인 가구 소득이 58만3444원 이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계급여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여기에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지원도 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1인 가구 기준 소득 77만7925원 이하가 지원 요건이다. 인천에선 지난해 연말 기준 1233명이 의료급여 대상자였고, 비율로는 42.0% 수준이다.

인천은 다른 17개 시·도와 비교해도 유독 급여 대상자 비율이 높다. 생활급여로는 대구(31.7%, 206명) 다음 두 번째고, 의료급여로는 대전(46.7%, 270명)과 대구(42.1%, 273명) 다음 세 번째다. 전국 평균수급율 23.5%와 34.5%는 물론 광역 단위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생계 19.4%, 의료 30.6%) 보다도 훨씬 높다.

인천에서는 이탈주민의 저소득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주민 73.3%를 차지하는 여성의 임금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 북한이탈주민 월평균 임금이 270만원인 것과 달리 여성은 192만원에 그쳤다. 일반 국내 여성 월평균 임금 수준은 240만원이다.

이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셈인데, 민선8기 인천시는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관실'을 팀 단위로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을 진행 중이다.

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대북교류 상황 악화에 따른 조직 규모를 줄이는 것을 뿐, 기능 변화와 같이 사업 변화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