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비가림 하우스 등 지역 농업인 대상 농정 사업 보조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정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농정사업 지원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개인과 작목반 등에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농가에게 농자재지원사업·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10개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농기계 2500만원 상당의 50%와 비 가림 하우스 1㎡당 2만5000원 보조의 50%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정보(이름과 연락처)와 농지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고 허위기재 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신청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과 토지 소유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 등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2023년도 농정 지원을 통해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복지원 방지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천=류창기 기자 ry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