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합의한 치안정책 안건 이행률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93%에 달했다.

인천자경위는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14개의 협력안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행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시민 맞춤형 치안시책 안건을 발굴하고 정책을 합의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별 부서장급으로 구성된 협력 협의체다.

지난해 출범하여 정기회 4회, 임시회 3회, 실무자 회의 48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분기 정기회의에서 다뤄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지자체 역할 분담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천경찰청, 교육청이 기관 간 중점 점검 사항을 분담하고 올해 상반기 79개 기관을 점검해 70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또,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시에서 탄력적 주·정차 관련 4개소, 승하차 드롭존 구역 18개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군·구와 경찰청이 협조하며 100%의 지정률을 달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1건은 시(도시경관건축과)에서 제안해 올해 3차 임시회에서 논의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기관 간 협력안'이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업 대상지 수요조사 컨설팅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병욱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치안시책을 발굴해 더욱 안전해진 인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수습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