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철 의장이 제34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차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1조159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0억원(10.07%)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52억원으로 본예산보다 860억원(9.36%)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542억원으로 200억원(14.8%)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교통과 물류분야에 311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165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26억원,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2억원,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도 170억6400만원이 투입된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2만1853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가구당 평균 83만9000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 추진과 함께 교통여건 개선,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지연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효과적인 재원 배분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 제반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해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지출은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다음 달 10일 제345회 임시회를 연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