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

원산지 표시를 어긴 배달음식점과 밀키트 판매 업체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제조유통업체, 축산물원료 공급업체 등 42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업체는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중국산과 섞어서 조리 판매했다. 다른 업체는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했다.

다른 업소는 순대를 강화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타 지역 쌀로 조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한 후 공급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조업소 중 11개소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 24개 품목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돼지고기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돼지고기 원산지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밀키트의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