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전세입자들이 계약전 꼭 하는 질문 5가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될 경우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게 LH, 중기청대출 등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과 살다가 독립을 한번쯤은 꿈꿔볼 청춘 시대, 이들은 혼자의 삶을 꿈꿔보며 전셋집을 알아보게 된다. 집을 보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하고, 집을 보고 설명듣다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인이야기를 하다보니 가계약을 해야할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한다. 자취에 대한 꿈이 더 커지게 된다.

청라동전세 물건 전경
청라동전세 물건 전경

청라동 직빵공인중개사 소장 박천석은 2030 세대들과 온라인상 소통하며, 다양한 질문들을 보게 됐고, 소소한 것까지 새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질문이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best5

1. 왜 다가구 주택에 전세들어가지 말라고 하나요?

2. 근저당권 말소해준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3. 시세가 나와있지 않아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셨는데 분양가를 믿어도 될까요?

4. 계약시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라고 하는사람이 나왔는데,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5.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알지만, 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청라동 직빵부동산 박 소장(아파트 전문)은 정말 다양한 질문중 그래도 빈도수가 높다 생각되는 질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에 대한 답변

1. 10억짜리 집에 10가구가 거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호당 1.5억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향에 모두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이 다가구주택에 융자가 1억밖에 없어서 별 걱정없이 이집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집은 안전할까요? 이 주택의 소유자는 16억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가구주택이 10억인데 과연 16억의 채무를 갚을까요? 아니면 경매로 내보내게 될까요?

당연히 경매로 내보내게 됩니다. 10억에 경매로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볼께요. 16억을 돌려받아야하는 사람은 있는데, 10억 밖에 없다면, 나눠가져야겠죠? 이때 대항력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해주게됩니다. 어떤사람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구요. 어떤사람은 최우선변제금액 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다가구주택 전세는 조심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2.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은행에 부채가 갚아지는지 꼼꼼히 확인한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3. 분양계약서는 건축주가 이를 매도하고 싶은 금액임으로 시세가 아닙니다. 얻고자하는 주택인근의 비슷한 크기, 유형의 가격을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4. 계약하러 갔는데, 소유자가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란 사람이 계약한다고 하면,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를 요청하시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말고 나오시기바랍니다.

5. 전입신고 및 점유는 채권의 대항력 발생 전제조건입니다. 전입신고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해놓고 한달뒤 이사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확정일자는 이 물건이 경·공매가 진행시 배당순위를 얻기 위한 조취에 불과합니다. 전입신고 및 점유는 한 셋트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