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노후공동주택 설치비율 저조”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천일보DB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천일보DB

올해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 이전까지 사용승인 절차를 밟은 인천 공동주택 단지 260곳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수는 56곳으로 비율상 21.5%에 불과했다.

군·구별로 살펴보면 중·동구에 위치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개 단지 가운데 충전시설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다음으로 계양구가 42개 단지 가운데 3곳만이 보유해 7.1% 비율을, 미추홀구가 33개 단지 가운데 6곳으로 18.2%를 보였다. 반면 연수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59개 단지 가운데 35.6%인 21곳이 설치돼있어 지자체 단위로는 최다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연구원은 구축 아파트일수록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1995년 이전까지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수는 16만3874가구인 데 반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1만4246면에 불과해 가구당 주차면수는 0.7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05년 이후 승인을 받은 이른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평균 1.28면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력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노후주택의 경우 전력설비 용량 등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법상 정해진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전까지 신축 시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미 지어진 건물도 모두 해당한다.

정동재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유예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해도 충전시설 설치까지 4년가량이 남아있다. 이 기간 내에 시설 보급을 위한 계획과 관리 방안 등 법정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지자체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설치가 불가능할 만큼 건축 연한이 오래돼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시설 규모를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