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경 전 인천건축사회장·인천문화재단 이사.
▲류재경 전 인천건축사회장·인천문화재단 이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현행 건축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2019.9)하고 조율 중이다. 건축법 제정(1962년)이후 건축허가 제도가 50여 차례 개정되며 규제를 위한 법개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법에 의거 50만 이상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도록 한 법령이 정착도 하기 전에, 50만 미만의 시·도까지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한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연구'에서 건축허가 절차의 문제점으로 건축허가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자 의도 훼손, 중복 심의,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 등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은 '한국건축규정'을 재정비하여 세움터 입력 시 공직자 확인 후 허가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부처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체크리스트 운영을, 건기연은 법령DB를 구축하고 시연중이다. 공직자 재량행위 허가제가 공공 신고제가 되면서 미래 도시환경 보존 등 적정한 계획인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 된다는 제안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한국건축규정 지원시스템은 민원인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리 한다.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과 같은 생성조건에 따라 맞춤형 체크리스트가 제공되는데, 즉 161개 항목 중 약 60여개의 체크리스트가 압축 제공되어 작성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구시에서 운영중인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건안성)'를 접목하였다. 이 지원시스템 시범운영을 지난 5월에 14일간, 37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3회의 교육을 거쳐 수행 프로젝트를 시스템 활용한 결과 평균 40분 정도 단축되고도 업무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발표에 주목하여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제시(2018.12)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실화 방안”을 수용하면 안전한 품격도시 추구가 가능하다. 지자체별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운영해야 하기에 인력수급, 재원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부분 도시에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주도방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건축안전총괄팀, 지진안전팀, 화재안전팀, 공사장안전팀 등 4개팀으로 안전 점검뿐이다. 위원회 활용방식은 해당 지자체에 최소 공직자를 두고 전문가단체와 협업으로 구성된 안전센터 위원회를 두어 건축허가 업무를 협업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영 중인 대구시의 사례가 있다. 좋은 실천 사례를 연구의 중심에 두기를 희망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자체마다 건축법에 의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건축 및 구조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려 재공고하는 노력에도 현실적으로 조직 구성조차 어렵다.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법령, 구조 및 생활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예방에 대해 건축사, 구조기술사, 에너지평가사, 교수, 공직자 등이 협업으로 한자리에 모여 사전 공공성을 체크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시민 안전 및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의 보장에 기여하리라 굳게 믿는다.

/류재경 전 인천건축사회장·인천문화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