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ㆍ송인준)은 이변호사로부터 향응이나 떡값을 받은 판사 2∼3명을 빠르면 이번주초 소환, 정확한 금품규모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24일 『대검으로부터 향응, 떡값을 받은 판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당초 이변호사 사건수임장부에 오른 현직 판사 8명은 소명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혹이 없어 1명도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미 구속된 이변호사, 김현 전사무장(41)과 배수만 대전지검 공안과장(52ㆍ4급) 등 전ㆍ현직 검찰직원 6명을 포함한 8명외에 추가 구속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 입건자도 5~6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연루자 70∼80명에 대해서는 징계통보, 약식기소 등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구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대전지검 이문재 차장검사는 『불구속 입건 대상자는 구속 대상자수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혐의가 경미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 관련자들은 약식기소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검찰은 이와함께 다음달 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변호사, 김 전사무장과 구속된 전ㆍ현직 검찰직원 6명을 포함,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기소에 대비한 막바지 보강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