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784건' 상담
'임금-시간-산재·안전'순
무노조 노동자 87% 달해

코로나19 일상 회복에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만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상담통계에 따르면,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공휴일, 연차휴가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상반기에 노동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는 총 1069명으로 상담 건수는 1784건에 달했다.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들 가운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가 87%에 달했으며, 기간제·단시간제·파견(용역)·일용직이 47%, 근무 기간 2년 이하가 57%였다.

상담 내용으로는 임금 관련이 615건으로 34.5%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240건, 13.5%), 산재/노동안전(196건, 11%), 4대보험/실업급여(153건, 8.6%), 해고/징계(142건, 8%), 절차(127건, 7.1%)로 집계됐다.

상담 내용별로 임금 상담에서는 퇴직금(21.1%), 연차수당(18.2%), 임금체불(18%), 시간외수당(15.6%) 순이었으며, 근로시간 상담에서 연차휴가(44.2%), 휴일(22.1%), 근로시간(14.2%), 휴식시간(7.5%)으로 확인됐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상담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노동자들이 연차휴가 사용과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권고사직 상담 비율이 높았던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일반해고와 징계 상담이 각각 42.3%, 16.2%를 보였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상담이 많았으며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노영민 민주노총 노동법률상담실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정에서 노동권도 함께 회복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의 철저한 근로감독 등으로 노동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원 수습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