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원수 정해져 있어 막막
의회사무처 “자체 복안” 검토
거점大 통한 의정 인턴십 제안
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새로 꾸려진 9대 인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시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추가 충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법률상 정원 수가 정해져 있어 충원이 어려운 가운데, 의회사무처는 “자체 복안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주영 의회사무처장은 6일 열린 제280회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지원관을 (법정 인원보다 추가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 의원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까지 의원 의석수 40명 기준으로 2분의 1 비율까지만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어가느냐 의견을 모아야 할 때다. 나름 가지고 있는 복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두는 제도로, 쉽게 말해 국회에서 채용하는 '보좌진' 제도를 의회마다 의무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에 따라 올해 의원정수 기준 4분의 1, 내년엔 2분의 1 범위까지 인력을 둘 수 있어 인천시의회는 올해 10명, 내년엔 최대 20명까지만 정책지원관 채용이 가능하다.

이에 시의회는 다음 달까지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9명을 선발하고, 올 연말에 11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써 내년부터 정책지원관 20명을 채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9대 시의원들 사이에선 인력 충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앞서 허식(국·비례) 의장이 지원관 업무를 분배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에서도 지원관 제도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최소한 의원 1명당 1명 정도 인력을 두는 건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추가 채용이 어렵다면) 지역 대표 거점대학인 인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등을 통해 일종의 의정 인턴십을 추진하며 어떻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