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캠페인을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의 색상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추가됐다.

운전자들이 눈앞의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들까지 잘 확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보행자 보호 의무 해당 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시는 우회전 일시 멈춤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을 브랜딩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

윤병철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인천시가 우회전 일시 멈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선도해 교통안전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회전 일시 멈춤을 생활화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약 150만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변성원 수습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