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2021년 4월 19일), "임대 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현대건강신문 2022년 6월 10일)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반드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을 위반하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벌금이나 불이익 조처는 없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조 2항에 의거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의 법 제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예방과 더불어 4대 법정교육으로 편입되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모든 근로자가 4대 법정교육에 속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민간사업장 근로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게 돼 있고 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그러나 공무원과 고위 관리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관할 정부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양분화 돼 있다. 국민 앞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 관리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법을 따르고 있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입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약 24억 원으로 나타났다. 단돈 1억 원 빚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국민이 다수인데 이렇게 재산이 많은 정치인 중 일부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이 쏟아지는 현상은 곧 그들의 안중엔 장애인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임대주택에조차 입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심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선거 때면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의 겉치레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왜 받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비례대표로 입성한 장애인 국회의원 역시 어찌하여 이 부분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도 반드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군에 입댛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심정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군장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국군장병들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달 1일자로 일제히 취임한 민선 자치단체장들 역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단 한 차례씩이라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박재훈 (비영리단체 힐링에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