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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5.0% 오른 금액이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