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6·1 지방선거 직전인 5월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92명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인사발령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해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자신의 임기가 고작 1개월 여 남은 시장이 단행한 명백한 '알박기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시장 측은 후임 시장 인수위에 이 인사를 알리지도 않았다. 경선과 지선 과정에서 양자 사이에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 알 바 아니나 이쯤 되면 후임자에 대한 '인사 몽니'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올 법하다.

임기가 연장된 직원들은 대부분 서 시장 재임 기간에 채용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무관급(5급)에 상당하는 가급 공무원도 8명 포함돼 있다.

언론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외부에서 데려온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들의 임기가 시장의 임기와 거의 겹친다면 임기 연장 여부는 후임 시장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순리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때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번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새 대통령, 새 도지사, 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시절 임명된 정무직이 마치 순장 치르듯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직무의 성격 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 자리인 경우 전후 맥락과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는 게 옳다. 임명권자도 임기 마지막 1년 사이의 인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금도다. 인사로 인해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그동안 정무직 공무원이 너무 많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일반직 공무원 배치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기 시작부터 자신의 뜻을 펴기 어렵게 됐다. 서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임기 말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더니 유감스럽게도 '알박기 인사' 시비로 퇴장하는 순간까지 시민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