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정무직 등 92명 내년 6월 말까지 임기 1년 연장
'늘공' 중용 의지 정명근 당선인 “어이없는 일…문제점 살펴볼 것”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출처=화성시 홈페이지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퇴임 일주일 앞두고 임기제 공무원 92명의 근무 기간을 연장해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이 속칭 어공(정무직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늘공)을 중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근무 기간이 연장된 이들 중에는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최소 1년간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공무원 92명의 근무 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92명 중 5급(사무관) 상당에 해당하는 가급 공무원 8명을 비롯해 나급 2명이 포함됐다. 대부분 서 시장이 재임 기간에 채용한 직원들이다.

시는 서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진 뒤 시장에 복귀한 지난 5월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보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근무하는 A(가급)씨의 경우 2019년 6월 채용된 이후 매년 1년씩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6월30일까지가 임기였다. 2020년 3월 임용된 언론담당관에서 근무하는 B(가급)씨도 매년 임기가 연장됐다. 두 직원 모두 미디어와 홍보 업무를 맡아왔다.

앞서 2020년 6월 이런 정무직 공무원(어공)이 수십명에 달하자 화성시의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너무 많아 공무원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혈세 낭비라고 서 시장을 질타했었다.

이런 논란을 알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정무직 공무원을 최소화하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었다.

정 당선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을 펼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 글을 쓸 당시 정 당선인도 화성시가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근 당선인은 오는 7월1일 취임이다.

이로 인해 정명근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는 매년 해오던 인사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4월 담당 부서 의견을 받아, 5월 말에 해당자들에게 통보했기에 인수위에 알릴 사실이 아니었다”며 “인수위에 통보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직 퇴임을 앞두고, 굳이 속칭 서 시장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때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임기가 끝나는 와중에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임 시장의 알박기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정명근 당선인은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사전 상의 없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취임 이후 인사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와 해당 직원 근평 관리, 업무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