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7∼9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권재찬 시신 유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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