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기 교체안 중 일부./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가 확정돼 12종 중 11종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2차관 주재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를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4개월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고 있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과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리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번 제4기에는 폐암·후두암·간접흡연 등 주제별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될 예정이다.

각 주제별 특성을 표현하되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직관적으로 강화시켰다.

폐암의 경우 부분 확대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변색되고 굳은 폐 전체의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영정사진으로 표현됐던 '조기사망' 그림은 연기로 만들어진 해골 모습으로 바뀐다.

간접흡연을 표현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와 코를 막고 있는 아이 사진에서 신생아에게 담배가 가득 든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된다.

경고 문구의 경우 12종 중 10종(전자담배 2종 제외)에 '질병강조형' 문구로 바뀔 예정이다.

'뇌졸중 위험, 최대 4배!' 등 수치를 강조했던 3기와 달리 4기에서는 '뇌졸중' 등 질병명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문구가 더 간결하면 조금 더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경고 문구가 바뀌었다"며 "사진에 대해서도 학회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그림·문구 교체에 앞서 보건의료, 법률, 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5차례 심의를 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도 했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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