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집단감염 등 우려 감차
거리두기 해제에도 원상회복 안돼
노선면허 75대 중 실제 운행 48대
시, 증차 논의…국토부도 요청공문
▲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진.
▲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진.

“집 앞에도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매일 여기 종점까지 와야 앉아서 출근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서서 가야 합니다.”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M버스 정류장.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모(49)씨는 출근 시간 서서 가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20~30분 지하철을 타고 버스 종점역까지 와야 하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줄어든 인천지역 M버스가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까지도 원상회복되지 않아 승객들의 '불법 입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선 면허를 받은 인천지역 M버스는 75대지만 운수업체들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M버스는 48대(64%)에 불과하다.

M버스가 줄어든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집단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재택 근무 영향으로 운수업체들의 감차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인천지역에서 노선 면허를 받은 M버스는 58대였고 이 중 54대(93%)가 운행됐다.

상황이 이렇자 출퇴근 시간 서울로 향하는 직장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M버스에 서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서울 서초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신모(34)씨는 “출근 시간 세 번째 정거장부터 사람이 꽉 찬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M버스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입석 승차는 불법에 해당한다.

인천 한 M버스 운전기사는 “코로나19 전에는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5분 정도여서 입석하려는 손님에게 다음 버스를 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차가 길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44인승 버스에 55~60명 정도 태운다”고 털어놨다.

인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입석 문제는 운전자를 늘리고 증차해야 해결할 수 있다. 운수회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보다 M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서서 가는 승객들이 많아졌다”며 “최근 코로나19가 풀려 각 지자체들에 증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이나라 수습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