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미래창조분과 김진용 간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직무 관련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김진용 간사가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 직무와 관련한 비밀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8항에 저촉된다고 19일 주장했다.

김진용 간사는 15일 해당 커뮤니티에 인수위가 151층 송도 랜드마크 건설을 부정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부정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송도 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에서 변경된 세대수와 인구수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적혀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당 사업이 아직 협의 과정에 있어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되어야 할 사항들을 사적으로 공개한 김 간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105조 8항에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진용 간사는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주요 현안을 커뮤니티에 사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류권홍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커뮤니티에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인수위 간사로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인수위 활동에 있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수습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