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골대에 머리 다쳐
부모 “경찰에 수사 의뢰 계획”
▲ 사고가 난 풋살장 골대.
▲ 사고가 난 풋살장 골대. /사진=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화성시 한 풋살장 골대에 머리를 짓눌려 의식을 잃은 초등학생이 끝내 숨을 거뒀다.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인천일보 6월13일자 6면 '공놀이하던 초등생 날벼락'>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화산동 풋살장에서 사고를 당한 A(11)군이 이날 새벽 5시쯤 숨졌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쯤 이 풋살장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에 골대가 쓰러져 머리를 다쳤다. A군은 크게 다쳐 두개골 절개술을 했다.

그러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고 발생 15일 만에 사망했다.

사고가 난 풋살장은 450㎡ 규모 소규모 공공체육시설로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 뒀으나, 보험료는 물론 병원비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A군 부모가 자부담한 상태다. 보험은 사고당 최대 1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A군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A군 아버지는 “병원에서 새벽에 급한 전화가 와 서둘러 갔지만 이미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 있었다”며 “작은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떠났지만 이제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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