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연맹 경기규칙상 고정안돼
국제규정은 '고정식 골대' 사용

2019년에도 골대 쓰러져 사망
아이들 이용 잦아 안전대책 시급
▲ 성인 여성이 한 손으로 쉽게 흔들 수 있는 풋살장 골대. /인천일보DB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 별안간 덮친 골대에 머리를 다친 초등학생이 사망하면서 풋살장 골대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은 국제규격과 달리 풋살장 골대를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 중인데, 지난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화성지역주민 B씨는 14일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만든 체육시설이 이렇게 위험한 곳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며 “왜 풋살장 골대를 고정하지 않고 흔들거리도록 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숨진 A군과 인접해 사는 주민이다. 사고가 발생한 풋살장은 B씨도 아이들과 종종 이용하는 시설이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풋살장의 골대가 쓰러져 사망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가 만들고 관리하는 한 풋살장에서는 중학생이 경기 중 골대에 매달렸다가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당시 골대 역시 이동할 수 있는 형태였다.

공공기관이 풋살장에 땅에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이동할 수 있는 골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풋살연맹의 영향이 크다.

국내 대회를 주관하는 풋살연맹은 이동식 골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풋살연맹이 공개하고 있는 풋살경기규칙에 따르면 골대는 지면에 고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전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에 위험하지 않도록 움직일 수 있게 하되 뒤쪽에 적절한 무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제규정은 고정식 골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이 사고를 당한 골대는 가로 3m, 높이 2m인데 비해 폭은 1m 정도다. 높이보다 폭이 좁다 보니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셈이다. 골대 역시 판매되는 제품 중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제품으로 전해졌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풋살장에는 이동식 골대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람이 적을 때는 골대를 옮겨 좀 더 좁게 사용하는 등 유연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A군 사고를 목격한 친구의 부모 C씨는 “아이가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사고 이후 풋살장 골대가 안전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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