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와 회수 절차가 허술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10억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브로커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다음 주택 소유자와 짜고 허위 전세계약 체결과 함께 허위 재직 경력자료 발급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1억5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인 A씨의 형제와 중학교 동창 등으로 브로커 조직을 구성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등 유사 범죄단체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 등 추가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유사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심사 실질화와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