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2019),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만 국유제에 역행하는 민영화가 인천에서 '과도하게' 진행중이다. 항만법을 전면 개정하고,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계기다. 그동안 공공개발로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2016년 개발 방식이 '민간개발·분양'으로 전환됐고, 이후 2019년 민간 사업자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성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2020년에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분양방식 도입이 허용됐지만 대부분 1종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및 자치단체 또는 항만공사(PA) 주도로 개발됐다. 2종 배후단지의 경우 업무, 주거, 상업, 편의시설 등으로 민간개발을 염두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는 과도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되면서 PA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법 개정과 맞물려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3구역(54만㎡), 1-2단계(41만㎡) 구역에서 민간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아암물류 2단지 중 2종 항만배후단지도 민자제안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가 인프라를 기업에 넘기면서 정부를 대신해 항만 개발 및 관리를 맡은 PA 제도가 도입 16년 만에 기로에 놓였다.

1-1단계 800m 선석 2개에 불과한 인천신항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 1-2단계A 1050m, 1-2B 350m, 1-3단계 700m의 선석이 추가되면 모두 3700m의 컨테이너 부두를 갖추게 된다. 인천항 컨테이너 500만TEU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IPA가 직접 운영하는 94만㎡를 제외하면 70% 가까이를 민간이 개발·분양하는 '남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배경이다.

항만배후단지를 민간개발에 맡긴 항만이 있는가?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항만이 있는가? 항만개발투자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없이 컨부두 임대료 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IPA의 지속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 김칭우 논설실장.
▲ 김칭우 논설실장.

/김칭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