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득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장.

인천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다. 1883년 근대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문물이 들어 온 인천에는 주택, 상가, 해관, 호텔, 등대, 공원에서 대형 공장건축물까지 많은 건조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근대문화유산들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대규모 개발 위주의 사업과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리 체계 미흡으로 많은 건축자산이 훼손, 멸실되어 줄줄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2015년에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이를 바르게 보전·활용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축자산은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비지정문화재를 말한다.

인천시는 이 법을 근거로 2019년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함께하는 건축자산 가치 창조'의 비전과 건축자산 이해와 시민 공감대 형성, 인천의 가치창조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 2가지 목표를 정했다. 건축자산 조사체계 마련, 건축자산 관리·지원체계 구축,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등 6가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상징성, 원형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설정해 근현대 건축물과 산업유산,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492건의 건축자산을 목록화하고 관리 중이다.

건축자산의 안정적 보전과 활용을 위해 실행세부계획도 함께 수립하였다. 건축자산 특성별·지역별 상세조사, 건축자산 센터 설치,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시민학교 운영, 우수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등 2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24억9500만원을 책정하였다.

후속 업무로 '건축자산 보전·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활성화 방안', '점(건축물)·선(가로)·면적(공간) 관리 방안', '우수건축자산 지정 및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자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이 바르게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건축자산으로써 50년 이상 된 유산은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보전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전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은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도시재생의 중요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건축물과 그 건축물이 세워진 도시공간은 그 자체로서 도시를 상징하는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낸다.

도시에서 차지하는 건축자산의 상징적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종국에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많은 도시재생 방법 가운데 건축자산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건축자산 하나가 지역을 살린 사례는 많다.

세계 여러 도시들은 지역의 가치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여 매력 있는 도시공간,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지역의 명소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시는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 및 활용하여 미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예정이다.

/손병득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