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 풋살장 골대 넘어져 머리 부상
의식 불명…보험료 지급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
▲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한 풋살장에서 사고가 나 초등학생 1명이 크게 다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난 풋살장.

화성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놀다 크게 다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생 부모는 제때 보험처리 조차 되지 않아 병원비를 떠안게 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11)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인근 공공체육시설에서 놀다 사고를 당했다.

A군은 풋살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골키퍼와 키커를 번갈아가며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A군이 골키퍼 역할을 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

골대가 쓰러지며 A군의 머리를 덮쳤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즉시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CT촬영 등 각종 검사를 끝난 후 의료진은 뇌가 부풀어 올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3시간여 이어진 두개골 절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A군은 중환자실에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지켜본 A군의 친구들도 충격을 받은데다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풋살장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풋살장은 지난 2013년 설치된 450㎡ 규모 소규모 공공체육시설로,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반기별,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바닥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풋살용 골대 2개가 설치돼 있다.

▲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한 풋살장에서 사고가 나 초등학생 1명이 크게 다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난 풋살장.

이날 찾은 현장에는 사고가 난 골대가 녹이 슨 상태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골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도시공사는 임시방편으로 골대를 쇠줄로 묶어 한쪽 편에 고정해 놨다. 다만 성인 여성이 한 손으로도 골대를 흔들 수 있어 쇠줄이 없던 사고 당시에는 손쉽게 쓰러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A군의 부모는 사고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료 지급문제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해당 풋살장을 이용하다 주민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다. 대인사고는 사고당 최대 1억원을 보장하고 있으나 보험사 측은 A군 부모에 “본인과실 비율이 정해진 후 병원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A군 부친은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풋살장은 A군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던 곳”이라며 “화성시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그런 일이 생기리라 어떻게 예상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약 300만원의 병원비를 내라고 하는데, 보험사 쪽에는 지불보증이나 보험료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자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아내는 매일 병원에서 A군을 보고 온 후 종일 울고 있다”고 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접수를 받고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A군 부모가 보험료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또 화성 관내 기관과 연계해 사고를 지켜본 친구들이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A군이 조속히 쾌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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