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칭우 논설실장.
▲ 김칭우 논설실장.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났다. 628년만의 일이다. 강원은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특별자치시·도로 발돋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겼다. 국가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출범 이후 2019년까지 6단계 추가 입법을 거쳐 481개에 달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고, 중앙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추가 입법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여·야 후보 공약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정의당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등 주요 3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강원도의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모두 찬성입장을 보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특별법과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 시행중이다. 바다가 없는 세종을 제외하고,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항만자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자에게 건의하는 인천지역 10대 경제현안 과제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인천경제의 주요 현안 과제를 도출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2017년부터는 인천경실련 등과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형식으로 민의를 모아 주요 선거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과정에서 지방분권 확대가 지역 경제현안 해결에 전제조건이라는 합의에 이르게 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면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위원(이사회)을 추천하듯,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마침, 이번 대선에서는 항만 민영화 중단 방안으로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정치권에서 약속받았다. 제주처럼, 강원처럼 인천·경기에서 항만자치가 시작되길 바란다.

/김칭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