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구역 지정제가 도입돼 사실상 주민들이 결정했던 재건축 여부를 시민·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또 시공사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곧바로 선정했으나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조합인가를 받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재건축 절차와 기준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은 개별 단지별로 주민이 신청하면 구청장이 승인해 줬으나, 앞으로 300가구나 1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 사업은 시·도지사가 먼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재건축 구역을 지정한 뒤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 구역 지정절차도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후 시가 지정하도록 돼 있어 주민들이 재건축 여부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또 안전진단도 강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인가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해 시공사가 재건축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신규 아파트 시장의 청약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외에 경기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되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야 하는 지구지정 요건을 필요할 경우 완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반상회와 지역신문을 통해 재건축 절차와 실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할 방침”이라며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도 공정위 고발,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