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원점 재검토
연구용역 거쳐 내년부터 적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재산세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거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1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6억원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인천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실수요자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재산·종부세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0.05%p 인하)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번 연도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적을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약 91%는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의 80%였지만, 2019년부터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올해는 100%까지 치솟은 상태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은 확정하지 않았다.

인천은 1주택자 비율이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80만3000명 주택 소유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은 85.5%(68만7000명) 수준이다, 서울 84.8%, 경기 84.5% 등 주변 지역보다 1%p 정도 높다.

지난 3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보유세액은 2020년 2627억원에서 2021년 3668억원으로 1년 새 40% 가까이 치솟았다. 2020년 기준으로 인천지역 주택 소유자가 80만3000명이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당 연도 1명당 평균 보유세액은 32만7148원이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 부담 강화 원인으로 지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원점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거쳐 수정계획을 마련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