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증대 및 투자촉진을 위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부지임대는 물론 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용보조금 3억원, 교육훈련보조금 1억2천5백만원 등 모두 4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외국인 기업이 2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할 경우 1인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고용보조금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 주주인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해 20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기업이 20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공공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중 고용인력 수요가 있는 도내 4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초과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외투기업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