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시설 완공 계속 미루다 중단
시, 조업 정지 등 추가조치 검토도
▲수원시청사.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인천일보DB

수원시가 악취 문제로 매년 주민 집단반발을 부른 동원F&B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악취 발생이 끊이지 않고, 최근 저감 사업도 중단되면서 수원시가 기업에 내린 조치다. 이 공장은 50년 넘게 같은 장소에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다음 달 동원F&B를 악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원F&B는 지난해 5월 수원공장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폐수처리공법을 추가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사업 시행을 수원시와 합의한 바 있다. 애초 기업이 제시한 공사 완료 시기는 그해 연말까지였다가, 올 4월, 6월 등으로 미뤄졌다.

최근 동원F&B는 9월 말쯤 공사를 끝내겠다는 의견을 시와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5월에 예고한 소독·악취제거 등 작업은 아예 중단된 것으로 시 조사에서 드러났다.

악취방지법 시행령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으로 악취 억제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즉, 2020년 12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동원F&B 수원공장은 총 1년 6개월의 법적 기한을 지킬 수 없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이달부터 정화탱크에 방치된 약 2000t 슬러지(침전물) 등으로 인한 강한 악취가 주민들을 다시 괴롭히고 있는 상태다.

시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결이 없을 시 조업 정지 등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가 행정 조치와 별도로 이처럼 강경책에 나선 경우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장 악취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주·야간 현장 관리·점검을 실시하거나, 개선 권고 등으로 즉각 조치했다. 또 악취허용기준 초과(3회 이상 적발·민원 1년 이상 지속)를 근거로 공장을 배출시설로 지정, 권고 수준보다 높은 개선·행정명령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 피해와 우려가 적지 않고, 향후 원활한 공사를 담보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며 “직접 조치가 가능한 악취배출시설이 된 이후 수시로 악취를 포집하고 공장 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원F&B로서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선 주택과 학교 등의 악취 피해가 속출하자, 집단항의와 불매운동 등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동원F&B 수원공장은 1968년 설립됐다. 택지개발을 거쳐 300m 내에만 2만6000명 주민이 거주하는 등 주거지와 가까운 구조가 됐는데, 기업 측은 폐수처리장이 악취를 유발한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2020년 한해 300건 이상 민원을 시에 제기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

동원F&B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다”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서 올해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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