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낙찰기업 선정 방식 효율성 낮아
적정수익 확보·수주기회 등 어려움
최근 3년 전국 실적 오히려 감소세

조합간 차별 배점·최저가 입찰 폐지
인천도 본사·공장 있을땐 만점 부여

수주액 두배 뛴 조합 추천 수의계약
업계, 우선 구매목표 비율 도입 제안
수요 담당 대상 적극적 교육·홍보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확대와 과당경쟁 방지, 기술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공공조달 규모는 175조원으로 47만개 조달기업이 참여했다.

하지만 약 3년간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수위축,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공공구매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의 괴리감

공공구매제도는 가격이나 품질이라는 가치는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는 공적인 가치도 겸하고 있다. 제도의 무게와 가치는 높아지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조달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현장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낙찰기업 선정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적정 수익 확보를 보장하지 못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점, 사회적협동조합은 5점 등 차별적인 배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기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축소된다는 한계도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자체 규정이 미비해 지역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기도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 만점(1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천은 관련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 지자체에서 홀대를 받고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인천에서조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저입찰제를 폐지하고 낙찰 하한가율을 상향, 제도의 공익성 제고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차별적인 배점 폐지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찰제안서를 평가할 때 본사와 생산공장이 인천에 있는 경우 최대 만점을 부여하고, 시청과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역 제품 구매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제안했다.

 

▲ 지난해 6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주최로 진행된 '김선병 인천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수의계약 활성화를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지난해 6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주최로 진행된 '김선병 인천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수의계약 활성화를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적극적인 제도 손질 필요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대기업과 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높은 판로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동일 업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일반 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가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이 또한 활용이 저조하다.

최근 3년간 해당 제도를 활용한 전국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34억원에서 2019년 352억원, 2020년 34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의 물품 조달 시 인천지역 내 공동사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목표 비율제 도입도 제안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의 활성화도 과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해 추천한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력만을 고려해 계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매 방법이다.

지난해 4월에는 내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의계약제도 기준을 제도 도입 후 16년 만에 상향하기도 했다. 물품(용역)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한도가 올랐다. 611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전 품목에 대한 조달청 구매대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합추천 지명경쟁 또는 조합추천 경쟁제도이나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으로 현장에서는 이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기관 담당자의 상당수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며, 개선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안내해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인천일보·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