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정서적 학대' 인정
인천지법
▲ 인천지법

자신의 8살 딸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부부가 이번에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남편 B(28)씨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옷걸이로 D군 손바닥을 3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이에 인천지법은 같은 해 7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올 2월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