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업단지 환경관리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필요한 관리인원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혼란의 확대 재생산을 불가피하게 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권한 위임의 틈을 타서 새 기구를 신설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등 133명이나 되는 대폭적인 증원을 하면서도 지자체에 넘겨준 인원은 겨우 86명에 묶어 놓았다니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인천·경기의 경우 환경문제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텐데 배정인원이 고작 9명과 11명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 역시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인천지역 공해배출 업소는 3천6백80여개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 또 환경관리 업무를 위임받을 경우 남동공단 서부지방산업공단 등에 산재돼 있는 수 많은 공해배출업소를 관리 감독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생각하면 적잖이 당혹스럽다. 위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인원배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주무처인 환경부가 해줘야 할텐데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환경관리권은 마땅히 시·도에 넘겨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지금이다 아니다를 떠나 국민적 관심사인 환경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실여건을 무시하는 조치들이 부작용을 일으켜 놓치 않을까 걱정이다.
 환경부의 일방적 결정이 알려지자 인천은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 관계자와 모임을 갖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으론 시·도지사회의 때 주요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기에 그렇다. 이로 인해 빚어질 행정력의 낭비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환경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일이 더 꼬이기 전에 시·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할 줄 믿는다. 따라서 인원배정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증원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증원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해 둔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해도 지자체가 반기기는 커녕 반발한다면 잘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계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위임업무를 둘러싼 갈등은 환경업무 전반을 실종케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