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전투기 소음권 백지화 주장
▲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일보DB
▲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일보DB

전투기 소음 영향권의 신도시 개발에 논란이 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서 열었다가 주민 항의에 부딪혀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대신해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다. <인천일보 3월28일자 [군 소음 지역 '개발 논란'] 기획기사 보도>

하지만 재산권 문제 등에 얽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공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와 LH는 주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8월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지난달 13일 병점동 유앤아이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집회 등으로 반발한 주민들에 의해 열리지 못하면서 마련된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설명회 생략을 결정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 및 방해가 발생하면 실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다만 30명 이상 주민 요청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000여명 주민으로 구성된 화성 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음측정 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청구했다. 공청회는 설명회와 달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효과나 쟁점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진안·반정·반월·기산 일대 452만㎡(137만평) 부지에 2만9000호에 달하는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군공항과 밀접한 지역이라 지난해 8월 사업 결정부터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 자료를 보면, 현지에서 약 61~72웨클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LH는 소음영향 지도를 바탕으로 주거시설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비대위 측의 요청에 따라 주민 입회하에 소음 재측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사업 부적정 판단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군공항 이전 사업 등 소음대책이 추진된 것도 아니어서 토지 보상가는 여전히 적다. 결국, 주민 갈등이 촉발된 이후 수개월 동안 해결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은 셈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비대위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보고, 주민들에게 적극 참여와 반박 의견 준비를 당부하는 등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청회 당일 주민 약 100명이 찾아올 것으로 비대위는 예상하고 있다.

이신철 비대위원장은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에 신도시를 짓는다는 건 애초에 맞지 않고, 그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공청회의 패널 등으로 참여해 정부와 LH가 조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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