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안양시의원 15명 중 10명
부정투표·땅투기·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혐의로 처벌·재판 중
시의회 안팎 도덕성 논란 커져
안양시의회 로고./사진=인천일보 DB
▲ 안양시의회 로고./사진=인천일보 DB

공무집행방해,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현역 안양시의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8대 의회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5명(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5명)이 6·1지방선거에서 안양지역 시도의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여야를 합쳐 10명의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의회에 재직하면서 위법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 7월 후반기 시의장 선거에서 나온 부정투표다.

선거 직후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중 12명이 해당 선거에서 사전 내정된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 담합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었다.

검찰은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 12명 중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중한 A의원 등 3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약한 B의원 등 7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약식기소된 B의원 등 7명 중 3명은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반면 B의원 등 4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개변론을 거쳐 지난 2월 해당 의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재차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의원 등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A의원 등 3명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의원 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더욱이 A의원은 월곶~판교선 (가칭)만안역 신설 예정지 인근에 2층짜리 주택과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국힘 소속 C의원은 8대 의회가 막 시작된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종 비위행위로 법적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이 또다시 선출직 공직에 나서자,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6·1지방선거 안양시민사회 정책연대'는 지난 8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 비리, 탈선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의원들은 공천을 배제하고 공정한 심사로 깨끗한 정치인을 선발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다 범법을 저질렀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며 “단죄 없는 혁신은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안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저희 지역에 몇몇 의원분들이 재판 중인 상황인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맞다. 이러한 부분이 경선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