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의석 36인으로 조정
기초의원 정수 결정과정 남아
선거구 추가 변동가능성 여전

인구 편차·중대선거구제 변수
예비 후보자들 불안감 가중
▲ 인천 미추홀구 도화사거리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인천 미추홀구 도화사거리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인천일보DB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합의문을 내놨다. 인천에서 광역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3곳 늘어나고, 국회의원 선거구 13곳 가운데 1곳에만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1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합의문을 보면, 인천 지역구 광역의원 의석수는 3인 늘어난 36인으로 조정된다.

앞서 4년 전보다 인구가 늘어난 연수구을과 서구갑·을 등 3개 선거구가 분할된다. 이로써 비례대표 의원 4인까지 다음 시의회 전체 정원은 40명이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의원 선거구가 38개 늘어나 지선에서 선출될 광역의원 수는 728명이 된다. 기초의원 정수도 48인이 추가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선거구 추가 변동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회가 지선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인데, 여야가 시범 도입을 합의한 '중대선거구제'가 주요 변수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천 1곳과 서울 4곳, 경기 3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지가 대상이다. 여야 논의를 거쳐 선거구가 결정되면 기초의원을 3∼5인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다.

또 인구수 편차 기준도 주요 변동 요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수 차이는 최소 50%에서 최대 150%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인천에서만 연수구가·서구라 선거구 등에서 기준을 넘긴 상황이다. 국회의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토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인천시 위원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세활동 중인 출마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중이다.

시는 국회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조속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르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조례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