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재지정' 부서장 선배
업체 인허가 협의업무 맡아
금곡 공공개발 명시했을 당시
개인명의 땅 매입 확인 술렁
“투자일 뿐, 사전정보 못 들어”
특혜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된 화성시 금곡지구의 민간 개발 업체에 퇴직한 화성시 고위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체에서 행정지원 협의 업무를 맡았던 이 퇴직 공무원은 수억원을 들여 금곡지구 토지를 사들이기도 했다.
<인천일보 2022년 3월21·22·25·29·4월5·6일자 화성 금곡지구 연속 보도> ▶ 2022년 3월21일자 : [뉴스 인사이드] 금곡동 개발 발표 보름전 땅 매입…화성시 판 깔아줬나 ▶ 2022년 3월22일자 : 조합·시행사 계획 그대로…아바타 뺨치는 금곡동 도시개발 ▶ 2022년 3월25일자 : 개발제한구역 수백억 투자…화성 금곡동 개발 풀리지 않는 의문 ▶ 2022년 3월29일자 : '오락가락' 화성 금곡지구 개발 결정 투기붐만 키웠다 |
6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018년 1월 3급(부이사관)으로 퇴직한 A씨는 현재 금곡지구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B업체에 근무 중이다. 직책은 부회장으로, 2020년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시계획·개발과 관련 부서장으로 일하는 등 공직사회에선 도시계획 전문가로 평가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금곡지구를 개발허가제한지역으로 재지정한 화성시 부서장의 같은 직렬(토목직) 선배다. 이 부서장은 5급(사무관)이 된 지 4년 만에 4급(서기관)으로 승진해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인물이다.
A씨는 B업체에 입사한 이후 화성시의 인·허가 협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업체와 금곡동개발추진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금곡지구 개발 계획에 맞춰 화성시로부터 인허가를 비롯해 행정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21년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금곡동(220만㎡)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B업체의 행정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씨의 B업체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취업 3년 제한)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출신이 개발업체에 취업해 행정지원 협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A씨가 금곡지구 토지를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A씨는 시가 금곡지구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재지정하기 5개월 전인 2021년 1월 이 지역 1120여㎡ 등 2필지를 샀다.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은 5억원 이상으로 나와있다. 당시 시가 민간이나 공공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밝힌 적이 없으나 2035도시기본계획보고서(2019년 11월)에는 '공공개발'로 관리한다고 명시 돼 있다. 현재는 A씨가 산 땅을 비롯해 금곡지구에 대한 개발은 민간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
B업체가 구상한 것처럼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A씨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땅을 산 것은 개인 투자”라며 “퇴직 후 공직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선후배가 만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사전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B업체 대표는 “A씨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기에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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