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3.2% 올랐으나 1세대 1주택자(6월 1일 기준)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전망이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과표 선정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도내 공시 대상 주택수는 403만559호로, 중위가격은 2억8100만원이다.

도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17.22%)보다 높은 23.2%로, 인천(29.33%)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23.94%)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난해 집값 상승의 영향이 컸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해 도내 아파트값은 22.54% 올라 전년(12.62%)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GTX 호재와 서울의 집값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지로 부상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서울 인접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도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 이상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올해 공시가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공시 기준 6억 이하 주택 중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표도 동결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감소한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