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현 시행사 'GH개발지구' 임에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땅매입
법인명 이외에도 개인까지 거래

이후 공공개발 취소돼 민간 전환
사전정보 유출 의혹 더욱 부추겨
화성시 금곡동. /네이버 지도 캡처.
화성시 금곡동. /네이버 지도 캡처.

화성시가 금곡동 일대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한 민간업체가 수백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성시의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강제수용이 예상된 곳인데도 이 업체는 금곡동 토지를 대거 샀다. 이 때문에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전환될 것이란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일보 2021년 11월1일자·2022년 3월21·22일자 1면 조합·시행사 계획 그대로…아바타 뺨치는 금곡동 도시개발 등>

24일 인천일보가 화성시 금곡동(220만㎡) 일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시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한 2018년 6월 이후 금곡개발추진위원회 사업시행대행사 A업체는 2019년부터 금곡동 일대 땅을 샀다.

A업체는 2019년 5월 1만4000여㎡를 26억원에 샀다. 2달 후인 7월 3억원에 285㎡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같은해 10월에도 8700㎡를 25억원에 사는 등 일대 토지 매입에만 50억원 이상을 썼다. 이때는 금곡동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2019년 11월)되기 이전이다. 시기를 2020~2021년으로 늘리면 매입비용은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A업체는 법인명 이외에도 임원 개인 명의로 땅을 샀다. 최소 3곳 이상이며, 금액만 5억원 이상이다. 실제 해당 지역 거래 명세를 확인한 결과 이 업체 임원 출신인 B씨가 2019년 12월 400㎡를 2억4817원에 매입했다. 이 외에도 투기 의심이 드는 부동산 거래 수십건이 확인됐다. 당시 이들이 산 땅은 모두 다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곳은 토지분할뿐만 아니라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사실상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앞서 2018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일대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6월29일 금곡동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했다.

GH가 공공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하면서 '강제수용'될 가능성이 컸다. 최근 논란이 된 성남 분당구 대장동 사업도 공공개발이란 이유로 모두 강제 수용해 토지주들이 반발을 샀었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에 대한 GH의 공공개발은 취소됐고, 현재 A업체와 추진위원회는 민간개발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도 GH의 개발사업 지구 내 땅을 사들인 것에 대해 '사업성을 고려해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도시공사 관계자는 “통상 개발업체가 땅을 살 때는 자체 개발 등 이익요건을 고려해 사는데, 공공개발 예정지를 샀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해당 지역을 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과거부터 해당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당시 주민들도 수용(공공개발)을 반대했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2035년 화성시기본계획(시가화예정지)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기에 개발을 하려고 해도 여건상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누가 땅을 사냐. 시와 교류를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GH가)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공에서 하는 것을 막고 조금이나마 주민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다”고 했다.

추진위 관계자도 “특정인이 땅을 사들인 부분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는데 제한구역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재지정을 안 하면 영원히 개발 못 했다”고 말했다.

/김기원·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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